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유치장이나 구금소에 구금하게 되는, 감치 명령 결정 받았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주 기자(jinjo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