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배우 리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리지는 두 손을 모으고 묵묵히 선고를 듣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영상 보시죠.
<제작:문관현·남이경>
<영상: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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