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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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10대 형제가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A(18)군 형제는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웹툰을 못 봐 아쉽다"고 말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중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았다.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동생 B(16)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형제는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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