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60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중앙고속도로 영주 방면 북단양 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개를 SUV 차량 적재함에 매단 채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차량에 매달린 개는 뒷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와 동물 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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