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단순 화재 사망 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원룸 화재가 방화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30대 젊은 남성이 화재가 났는데도 대피하지 않고 사망한 점을 의심스럽게 보고 수사를 벌인 결과 방화범을 붙잡았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6일 새벽 1시 20분쯤.
울산 남구의 원룸 건물에서 한 남성이 걸어나옵니다.
곧이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건물 3층 원룸 안에서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불로 35살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방안에 있던 천 소재의 소파가 가연성 물질 역할을 하면서 불이 방 전체로 급격하게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불이 나기 전 원룸을 빠져나온 30살 B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불이 났는데도 숨진 A씨가 잠자고 있다 대피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
[인근 주민]
"아니 어떻게 된 게 젊은 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잠이 깊이 든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쯤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도망쳤던 B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잠든 사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원룸에서 1시간 반 정도 술자리를 가졌는 데 당시 B씨는 수면제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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