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장병들의 인권 침해 예방이나 구제를 위해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의 임무 수행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군 인권보호관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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