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에게 국회의원을 통해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 공모한 혐의로 39살 B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장애인 C 씨 등 2명에게 국회의원을 통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8차례에 걸쳐 1억4천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