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돌파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기본 접종 완료 뒤 추가 접종까지 간격을 토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은 접종 완료 뒤 4개월, 50대는 5개월 뒤 추가 접종이 이뤄지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정해지면 앞으로 감염 취약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6개월마다 백신을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효기간 간격 문제와 적용 대상,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방역패스를 청소년까지 확대할지와 사적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강화 여부는 오는 29일 월요일에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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