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6월부터는 전세나 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래 정보를 정부가 서울지역부터 시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전용면적 76㎡ 아파트 전세 계약이 지난 10일 5억 7천750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같은 날 다른 층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9억 원으로 3억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차이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 계약갱신요구권이 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갱신하는 거죠. 이사를 안 가고. 그러니까 (갱신한) 2년 뒤에 난리가 날 수도 있죠.]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 뒤 5개월 동안 전국에서 신고된 임대차 거래는 총 50만 9천여 건.
이 가운데 신규계약이 약 80% 갱신계약은 약 20%였습니다.
갱신계약 10만 건 중 53.5%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했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경우는 76.3%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 유형과 계약일, 임대료 등 확정일자에 포함된 7가지 항목을 공개 중인데, 추가로 전체 계약 기간과 신규·갱신 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면 임차인의 가격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다만 정보공개 확대가 전셋값에 바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임대차 시장의 가격 안정까지 가지고 오려면 지금보다 충분한 주택의 공급, 추가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서 임차인의 교섭력을 높여주는 이런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부터 시범 공개한 뒤 대상 지역을 점차 늘릴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박현우)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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