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7급 비서와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제대로 주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5천만 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조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