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함에 따라 검찰이 관련 사건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 효력이 상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변론 종경된 사건은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토록 했습니다.
수사 중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