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도소를 탈주해 7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3천여만 원의 현상금까지 붙었던 특수부대 출신의 30대 북한 남성이 41일 만에 현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신경보 등에 따르면 지린시 공안국은 지난달 18일 지린교도소 담을 넘어 달아났던 39살 주현건 씨를 어제 오전, 펑만구구 쑹화후 임시막사에서 붙잡았습니다.
앞서 누나의 탈북에 연루돼 교화형에 처해지자 2013년, 두만강을 헤엄쳐 넘어왔던 주씨는 불법입국죄 등으로 징역 11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