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할때 파견이 종료됐음에도 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세진 부장검사가 수사기록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26일 공수처의 대검 서버 압수수색에 참관했던 임 부장은 "영장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기소때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출자를 특정못했음에도 수사팀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정하고, 안내문을 추후 제시해 절차위반을 항의하자 압수수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때 빈손 철수한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