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해서 논란이 됐던 경찰관 두 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30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된 A경위와 B순경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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