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 초기에 많은 시민들을 화나게 했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30일)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방역 방해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교인의 명단을 제출하는게 '역학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해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죄도 있었습니다.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같은 다른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선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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