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새벽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남의 공장에 무단 침입했다가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남성이 결국 실탄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1일 오전 4시 51분께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A(50)씨가 무단침입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회사 직원이 사내 CCTV로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검문하자 A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날카로운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를 제압하려고 경찰관 1명이 먼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쐈지만 A씨 옷이 두꺼워 철심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고, 도검을 휘둘러 철심을 제거해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A씨가 더 거세게 저항하자 결국 다른 경찰관 1명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허벅지에 권총탄 3발을 쏴 10여 분만에 붙잡았습니다.
실탄 1발을 맞았지만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한성은>
<영상: 연합뉴스TV·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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