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직 해양경찰 직원들이 술에 취해 동료를 폭행하고, 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에만 3건의 비위가 발생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저녁 시간, 제주 시내 한 음식점 앞.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일행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끌려나온 남성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50대 A씨.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삿대질을 하며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일행들이 막아섭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하고, 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7명이 이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다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A씨가 동료 직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동료는 머리에 유리 조각이 박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동료가 반말을 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보다 사흘 전, 한 남성이 제주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제주도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역시 술 취한 현직 해경이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입건된 남성도 만취한 해경이었습니다.
제주해경은 지난 7월,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경장에게 감봉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끝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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