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성적 수치심' 관련 검찰 내부 규칙 개정 보도가 제23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성적 수치심' 용어를 짚어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폭력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신아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