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목욕탕과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음성 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서 이용한다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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