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전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아내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70대 초반이었던 사업가 최 모 씨는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도가 걱정돼 아내 A씨와 이혼했습니다.
결국 3년 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최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최 씨는 2019년 전 아내 A씨를 상대로 명의 신탁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초에 "2억 원 가량을 지 급하라"는 법원의 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처 A씨는 "과거 2억 원을 최 씨에게 빌려줘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전 남편 최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씨는 올해 5월 전처 A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전처 A씨는 43년 동안 자녀 9명을 같이 키우던 최 씨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전 남편 최 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최 씨의 범행으로 자녀들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자녀들도 최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백연상 기자(pai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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