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영화관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영화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 관련 업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역 패스 확대 조치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이뤄집니다.
YTN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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