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주 금요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김용균법,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하루에 6명이 일하다 죽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살아 있다면 27살.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를 추모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군대 보낸 듯 언제라도 용균이가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 지난 3년은 긴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3년 동안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섰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김용균법이 만들어졌고, 원청 기업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벽은 높았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며 법 취지에 맞지 않게 50인 미만은 3년 유예 시키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 제외되도록 힘을 썼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한 책임자는 재판에서 "김용균 씨가 열심히 하려고 그 안에 들어간 건지 모르지만, 점검해서 성과물을 얻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씨가 잘못한 거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익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률팀장]
"그렇게 허리 숙여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더니 결국 재판에 가서는 뻔뻔하게 다 혐의를 부인하고…"
김씨가 일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는 좀 더 안전해졌을까?
[신대원 /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장]
"설비개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이 숨진 그 현장 속 지옥 같은 낙탄이 쏟아지는 모습은 3년 전과 똑같습니다. 밖에서 안 보일 뿐입니다."
올해 9월까지 일하다 숨진 사람은 1,635명.
하루 6명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명 더 늘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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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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