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으면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면서 불만이 커지자, 몇몇 급한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시중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긴급한 용도라고 인정될 경우 이 대출 한도를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특별한도 인정 사례는 결혼과 출산, 장례, 수술 등 크게 4가지로,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은 신용대출을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결혼을 한다면 연소득의 50%인 3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인 1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내야 되고 결혼과 출산, 수술은 그 날짜에서 3개월, 사망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 : (내년) 1월부터 이제 준비되는 데부터 일단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세부 내용 좀 마련해서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받은 대출로는 집을 사는 데 쓰기 어렵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빌려줄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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