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편의점업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봤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해 왔습니다.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과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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