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 12억 원 이하에는 양도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오늘(8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는 만큼 이 양도세 완화 조치를 적용받으려고 잔금 치르는 날을 미루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박모 씨.
경기도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지만 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사는 사람에게 잔금 치르는 날짜를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모 씨 : 양도세 완화법이 통과되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잔금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매수자분이 잘 협의를 해줘서…]
정부는 여야 합의로 개정된 양도세 비과세 완화안을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이 붙지 않는 구간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넓어집니다.
2년전 7억원에 산 서울 아파트를 15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를 6000만원 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개업소에는 잔금 날짜를 미뤄달라는 집주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보람/서울 아현동 공인중개사 : 늦춰줄 수 있는지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이랑 매수하는 분이랑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문의는 많았어요. 늦출 수 있는지…]
이사비·청소비 등을 포함한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지지 않는 매수인도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에 대출과 등기 등을 맞춰놓았는데 미루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엔 세입자의 이해도 구해야 합니다.
인터넷 부동산카페에는 "매수인이 잔금 연기를 안 받아줘서 1년 연봉이 날아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집을 팔아 양도세를 이미 낸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김모 씨 : 소급적용할 때까지 계속 민원을 넣을 거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불과 5일 만으로 양도소득세 몇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일은 정말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 인턴기자 : 이해람)
정아람 기자 , 장후원,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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