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 십수 마리에 물고문, 불고문 등을 가하고 살해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기업 직원인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는데요,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는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문은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A씨에게 입양된 강아지들이 계속 사라지자 동물보호단체인 군산길고양이돌보미에서 A씨를 접촉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살해된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오예진·백지현>
<영상: 군산길고양이돌보미·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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