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아파트 부정 청약과 집값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 투기 사범 60명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약 14명과 집값 담합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3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 당진시에 사는 A 씨는 성남시의 어머니 주택에 사는 것처럼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해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부정청약자는 모두 14명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98억 원에 달합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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