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업무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등 업무에 태만한 직원 14명을 중징계했습니다. 9명은 경징계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4일 JTBC의 '"세관 딴짓은 일상…휴대폰 보느라 과세 없이 무사통과도"' 단독 보도 뒤 이뤄진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보도 뒤 국제우편세관 관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JTBC 뉴스룸에서 다뤄집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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