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백여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내일 성적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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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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