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 일부를 훼손한 채 아파트가 건설돼 논란이 이어졌고, 관련 심의위가 계속 됐는데요, 또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아파트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건설사는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왕릉 앞 아파트 사태,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릉 주변에 시공중인 건설사 3개 중 2개사가 불참한 가운데 한 곳인 대방건설을 대상으로 열린 문화재위원회의 3차 회의. 3시간에 이르는 회의 끝에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장릉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기존 건물과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겠다는 겁니다.
높이를 제한한 이유는 나무로 가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부층 일부를 해체해도 안전하다는 전문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문화재위의 기준에 맞추려면 대방건설은 총 22세대를, 심의에 불참한 금성백조는 50세대, 대광이엔씨는 137세대를 포기해야합니다.
건설사측은 문화재청 고시가 2017년 변경되기 전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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