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인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은 부산시장에게 있던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사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과 승진심사, 복무 관리, 징계 등을 시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YTN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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