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방역패스...'공익 vs 기본권' 치열한 공방

2022.01.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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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 연구위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위법성을 따지는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소송을 낸 시민들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이 같은 사안,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31일 시민 1023명이 정부를 상대로 식당과 카페 등 17개 종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어제 관련 심문이 있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두형 / 영남대 의대 교수]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의학적으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미 접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관련 쟁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을 보면 지금 소송을 낸 원고, 그러니까 시민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너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문제 삼은 거죠? 결국에는 보호해야 될 공익과 그리고 침해되는 사익 간에 균형을 잡는, 그러니까 저울질해보는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요. [승재현] 사실 이거는 재판 과정에 있는 거니까 조금 약간 추상적인, 법 이론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 방법에 적정성이 있느냐,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했느냐, 그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입장인데 지금 백신 미접종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나의 자기결정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아이들의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에 가는데 만약에 백신패스를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 질환 때문에 맞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의 자유도 침해가 발생한다. 이러니 지금 백신패스를 그냥 일방적으로 17개의 장소에, 아니면 그 업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면하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공익과 사익,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측의 주장을 한번 다시 따져볼까요? [김성훈] 정부에서 결국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조치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무 중의 하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자 또 공동체를 위한 공익을 수호하는 것이죠. 보통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과 합치되는 부분인데 때로는 공익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승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데 그 제한의 경우에도 헌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정부에서는 공익적인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국민들의 건강권, 보건권, 그리고 생명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을 계속 권유를 하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차단해야 하는 그런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권들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공익적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법의 상징이 저울이죠. 공익과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침해를 비교해봤을 때 공익적인 필요성이 굉장히 절박하고 훨씬 크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고 시민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 균형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 실효성에 비해서 기본권 침해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종합적으로 계속 정리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법정 용어여서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른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행금지의 원칙과 연결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도 이 내용을 좀 보면 과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익이라는 게 무엇이냐.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접종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승재현] 사실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를 평등의 원칙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방금 정확하게 지적을 주셨는데 만약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의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패스를 한다면 저도 어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를 했었거든요. 그 지하철 공간이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도 사실 이 상암에서 저희 집이 하남 쪽이기 때문에 5호선을 타고 가면 1시간 이상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기는 그러면 왜 방역 패스를 하지 않는 걸까라는 직선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장소도 분명히 미접종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 장소에서 밀접접촉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거기도 사실 방역패스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시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게 만약에 방역패스가 적용이 돼버리면 국민들의 이동수단이 사실상 제한돼버리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불급한 장소에서는 정말로 이게 방역패스를 적용했을 때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억제되는 곳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백화점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정 어떤 다른 시설들, 제가 또 이야기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 봐. 그런 장소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자.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마음속에 계속 두 가지 감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지하철을 탔는데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데 왜 다른 장소는 적용할까, 이런 의문은 분명 있습니다. [앵커]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업주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당장 월요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면 이런 경우 역시 그러면 이것을 식당과 카페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볼 것이냐. 또 차이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하철 같은 경우를 방역패스로 제한할 경우에는 이동권의 자유, 이런 부분에 제한이 가해지는 그런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매일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이런 것을 제한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식당, 카페에도 다른 이유에서 계속 소송까지 제기가 된 것이고요. 사실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법원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염병예방법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큰 규모의 팬데믹이 감염병예방법 제정 이후에 발생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익성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각각의 경우에 이것을 왜 이 시설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곳과 마스크를 필연적으로 벗을 수밖에 없는 곳에 중요한 차이점을 둘 수 있지만 그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질 수 있는 곳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지하철이나 다른 밀접공간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성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결국은 이 제도를 우리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공익과 기본권이라는 추상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권력과 시민의 자유권이라는 두 가지가 충돌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작동함으로써 어떤 곳을 제한하고 요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다음에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왜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소홀하게 된다면 결국은 시민적인 저항과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러한 소송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정책들은 계속 바뀌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설명은 총론적으로 지금 이것을 백신패스를 도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넘어서 각론적으로 각 시설마다 왜 필요한지,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청소년 방역패스와 주로 관련된 시설이겠습니다마는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학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이 됐죠? 법원의 판단 근거가 뭐였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승재현] 이게 저도 만약에 제가 학생을 키우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송구스러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삶을 반추해보면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아침에 7시에 가서 저녁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하고 나왔는데 지금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생이면 내가 방역패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백신을 맞을 때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통계적 수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가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청소년이백신을 맞는 이유는 그 백신을 맞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위한 조치인 건데 그러면 내가 백신을 맞는 것은 나에게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백신을 맞을 때 그러면 국가가 나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부형들 입장도 똑같은 거고,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나의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래적인 두려움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이 향후에 나의 다음 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민주주의라는 건 지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이게 신속, 속결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저는 이런 페널티 정치가 아니라 너희가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학원비 30%를 국가에서 대주겠다. 아니면 거기 갔을 때 너희가 어떠한 혜택을 주어지겠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게 이런 방역패스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정책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앵커] 방역패스 논란이 상당 기간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다른 보완책이나 절충안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능할까요? [김성훈] 일단은 각각의 정책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거치고 조율을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가 권력을 행사해서 어떤 제한을 하려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봐야 하겠죠. 소위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익적인 필요성을 위해서 제한을 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특정 사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사인들의 피해는 어찌보면 그 사인들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얻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 피해가 강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강요하고, 이건 전체를 위한 거니까 너희들이 희생해라라고 하면 적어도 자유민주적인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는 그것은 납득되기도 어렵고 그 실효성과 그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란만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복지부는 즉시항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법원의 판단이 향후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재현] 저는 복지부는 복지부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복지부는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학생과 여러 가지 의료단체에서는 또 국민의 자기결정권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건 저는 당연한. 대한민국은 2년 동안 진짜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시책에 잘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2년을 견디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한계 영역에 들어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소간의 불협화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스터디카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들의 본분은 반드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스터디에 가서 예습, 복습하는 게 본인의 본분인데 이걸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민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효력정지를 한 건데 본안에 갔을 때 학생들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듯하고 지금 우리가 17개를, 제가 만약에 행정법원 판사면 하나하나 꼼꼼히 살필 거예요. 살펴서 그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의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곳은 당연히 가처분을 인용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한 곳은 그 공익 때문에 가처분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소송에서 전부인용, 전부패소가 기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인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백신패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정말 가야 하는 곳은 백신패스를 반드시, 코로나19를 막아야 하는 곳은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면 백신패스의 탄력도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행정법원뿐만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도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방역패스 관련해서 진행 중인 소송이 한 8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법원마다 만약에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성훈] 일단은 여기서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법원에서 나오든 간에 그것은 바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법원이든 간에 제동을 걸려는 결정이 나오면 행정청도 결정을 존중해서 해당되는 정책을 효력을 정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것이 기각되더라도 일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히 정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역패스 관련 사안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가 됐죠.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6일 경찰에 이송됐던 이 씨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모 씨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의자] (횡령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횡령하셨습니까? 횡령하신 돈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하신 거 맞으세요? 금괴 어디에다 두셨어요?) …. [앵커] 워낙 혐의가 무거운데요. 구속은 불가피하겠죠? [승재현] 구속은 판사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구속할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구속은 우리 형사소송법 70조에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그다음에 거주가 불완전하면, 거주가 확실하지 않으면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 집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괴 중에 반 정도만 회수를 했고 나머지 반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반드시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분명하다라는 점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98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범죄의 중대성도 존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3월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지절러왔다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조심스럽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구속을 피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워낙 거액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 범행이 단독으로 저지른 거냐, 아니면 공범이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사안이기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일단은 공식적으로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 피의자 쪽에서는 공범이 있다, 윗선의 지시,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한 것이고 일부는 전달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준법감시체계에서 기본적으로 금전이 지급되거나 출납되거나 잔고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검증될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두 명이 마음먹어서 위조해서 할 수 없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더욱이 1980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무리 나눠서 인출했다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소위 말해서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우리 회사의 자금출납에 관련돼서 여러 대의 CCTV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고가 있고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CCTV를 지켜보는 사람도 한 1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돈을 훔친다면 당연히 알 수 있고 적어도 그것이 초기에 확인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처음에 보도됐을 때 10월부터라고 돼 있는데 요즘 보도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횡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그랬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CCTV를 꺼놓은 겁니다. 그런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무언가 조치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횡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1980억 원을 이 사람이 횡령을 하는 데 있어서 공범이 누구였는지도 봐야겠지만 만약에 1980억 원이 이 사람이 단독범행이라고 할지라도 이토록 허술하게 모니터링 시스템이 꺼져 있는 이유가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유가 이 1980억 원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자금 출납의 어떠한 원인과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 두 가지 점을 모두 다 수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자금 규모의 정도를 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상상을 해 보더라도 이 씨라는 사람이 자금관리담당 팀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경우에 나중에라도 이게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다, 완벽한 범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의아스럽긴 합니다. [승재현] 사실 대한민국에서 금융추적을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저희 대한민국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금융추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도 존재를 하고 지금 대검과 그다음에 중앙에 다 범죄수익환수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금 흐름의 추적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과정인데 이 현금이 1980억, 물론 이게 1880억이라고 이야기를 자기들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0억을 두 번 횡령했다 돌려줬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는데 저는 1980억이 맞다고 보거든요. 돌려줬다 할지라도 범죄 후의 정황이니까. 그러면 1980억을 이렇게 횡령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 흔적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뒤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명확하게 금융 흐름을 정확하게 범죄수익은닉을 할 수 있는 행동이 또 아니었어요. 물론 금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금이 얼마만큼 자금 은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금을 사러 갈 때 CCTV에 딱 찍히는 모습이 보이고 이걸 현금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 통장 계좌를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금을 샀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정말 전문적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 제 머릿속에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수사는 해야 한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1200억 정도가 환수가 안 됐거든요. 예수금으로 한 250억 남았고 금괴가 한 300억 정도, 550억 정도 나왔으니까 1980억이면 1300억 정도가 못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그 자금의 은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금 한 2만 정도 되는 주주들이 있어요. 이 주주들이 진짜 오늘도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 재산이 환수되어야 이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는 그 부분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아직도 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하셨고요. 결국에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향후 과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과연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피해 보상은 가능할지. [김성훈] 두 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가 가능한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얼마나 자금과 그리고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금괴를 추적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병이 이렇게 확보된 상태에서는 회수와 환수의 규모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령 지금과 같이 1000억 원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어딘가 숨겨놓고 은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징역형이 수십 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잡힌 다음에는 어느 정도로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징역살이를 하더라도 이거를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은닉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는 게 일단은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로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법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법 401조에 따르면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횡령으로 인해서 발생한 회사의 재산 가치 감소로 인한 주주의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직접적인 손해에 원인이 되는, 그 횡령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공시를 안 하고 허위로 공시를 함으로써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경우에는 그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해가 직접적인 손해가 인정이 된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주주들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식을 매수한 시점과 내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대담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아까 어떻게 이런 2000억 원에 가까이 거액이 횡령되는 동안 모를 수 있었을까, 이 점이 계속 궁금한 건데요. 물론 기업이 회계부정을 통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회계감사나 그리고 금융당국이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승재현]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회사자본금의 1%가 아닌 거예요. 회사자본금의 거의 90%,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이 한 사람이 이것도 잔고증명을 바꾸어서 50억 넣었다가 어, 표시 안 나네? 그다음 다시 50억 넣고 100억 넣고 480억 넣고 마지막에 1400억 넣었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회사가 CCTV, 검토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앵커님, 어떤 물건을 사실 때 앵커님 혼자 도장 찍어서 물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위에 국장 그다음에 부사장, 사장 이렇게 결재라인이 다 오는 것이고 그 돈이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회계결산보고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빼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걸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스템임플란트라는 회사가 굉장히 건실한 회사예요. 저도 주식을 많이 하지 않지만 굉장히 투자가능성이 유명한 회사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이만큼, 아까 컴플라이언스 말씀해 주셨는데, 컴플라이언스가 이만큼 준법윤리경영이 이만큼 안 되었을까라는 부분은 굉장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모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찾아야 되는 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정말 회사의 수뇌부가 여기에 관련됐으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국가가 이거를 기소 전 보전추징을 해서 이걸 국가가 몰수했다가 그 회사에게 환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직접 내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 손해배상청구하겠어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회사의 최윗선이 가담됐으니까. 그래서 윗선이 가담된 정황이 보인다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기소 전 보전추징을 반드시 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흔히 말해서 단독으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였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모든 상장 회사들을 한 번 정도 위에서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회사 자본금의 92%에서 96% 사이로 언론에 나오던데 90%가 넘는 이런 육박한 자본금이 한 사람의 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횡령이 된다면 주식 전체 시장, 사실 주식이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두 기관에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의 회계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강화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 자본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신뢰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이 투자자일 텐데요.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오는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구매한 시점과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횡령으로 인해서 회사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는 간접적인 손해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 공시인데도 그 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의 손해는 소위 말해서 직접적인 손해로 보고 있는 기본적인 401조에 대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 조항의 민법 조항에 따라서 불법행위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1980억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1980억 원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전후에 있는 모든 자금 출납 과정들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이 사람이 금괴를 사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밝혀졌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CCTV를 꺼놓은 이유가 있고 그것이 기존에 그 전에 있던 자금출납 등과 관련이 있다면 다른 형태의 큰 부정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해서 주주들의 손해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0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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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해상서 어선끼리 충돌...선원 4명 구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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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거리두기 연장 여부 논의...'단계적 완화' 할까? 17:28
    다음 주 거리두기 연장 여부 논의...'단계적 완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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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등 美 북동부 눈폭풍, 항공편 400여 편 결항 00:28
    뉴욕 등 美 북동부 눈폭풍, 항공편 400여 편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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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쩍번쩍' 차 색이 바뀌고 로봇과 대화...미래 보여주고 폐막 02:14
    '번쩍번쩍' 차 색이 바뀌고 로봇과 대화...미래 보여주고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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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 02:38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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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화재 현장 안전진단...순직 소방관 영결식 엄수 03:01
    평택 화재 현장 안전진단...순직 소방관 영결식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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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진도 해상서 어선 충돌 사고...선원 4명 구조 중 01:20
    전남 진도 해상서 어선 충돌 사고...선원 4명 구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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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일정 취소...윤석열, 생활 밀착 행보 02:46
    이재명, 오늘 일정 취소...윤석열, 생활 밀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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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위중증 감소...해외 유입은 증가 01:53
    신규 환자·위중증 감소...해외 유입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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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中 스모그 유입...휴일 대기 질 최악 01:56
    [날씨] 밤사이 中 스모그 유입...휴일 대기 질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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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60,'정책 행보' 가속화...'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35:01
    D-60,'정책 행보' 가속화...'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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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불광동 빌라 3층 화재...거주자 5명 긴급대피 00:19
    서울 불광동 빌라 3층 화재...거주자 5명 긴급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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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F-35A 동체착륙 공군 소령에게 격려 전화 00:36
    송영길, F-35A 동체착륙 공군 소령에게 격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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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진도 해상서 어선 충돌 사고...선원 3명 추가 구조 01:48
    전남 진도 해상서 어선 충돌 사고...선원 3명 추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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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尹 대선 주자들이 대중교통으로 향하는 이유는? 07:37
    李·尹 대선 주자들이 대중교통으로 향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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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위중증↓ 해외유입↑... 01:46
    확진·위중증↓ 해외유입↑..."일상회복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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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무증상은 자가검사키트 활용"...전문가들 "정확성 떨어져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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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진도 해상 어선 충돌...4명 구조·한국인 1명 구조 중 00:28
    전남 진도 해상 어선 충돌...4명 구조·한국인 1명 구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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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화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합동 감식 대비 안전진단 02:01
    '평택 화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합동 감식 대비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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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늦춰진 '이재명 측근' 정진상 소환... 02:34
    또 늦춰진 '이재명 측근' 정진상 소환..."여전히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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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던진 02:40
    尹이 던진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젠더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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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음 낚시객 북적...겨울 축제 취소 무색 02:01
    얼음 낚시객 북적...겨울 축제 취소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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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하루 일정 취소...윤석열, 생활 밀착 행보 02:39
    이재명, 하루 일정 취소...윤석열, 생활 밀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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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0:32
    송영길 "민주당 중앙당 세종당사 시대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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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 01:28
    '1,980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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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쩍번쩍' 차 색이 바뀌고 로봇과 대화...미래 보여주고 폐막한 CES 02:15
    '번쩍번쩍' 차 색이 바뀌고 로봇과 대화...미래 보여주고 폐막한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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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 01:49
    '1,980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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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진도 해상 어선 충돌...선원 4명 구조·한국인 선장 실종 00:39
    전남 진도 해상 어선 충돌...선원 4명 구조·한국인 선장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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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최고위층 '방역 위반 파티'...캐리 람 정치생명 위협 01:59
    홍콩 최고위층 '방역 위반 파티'...캐리 람 정치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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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 사이 중국발 스모그 유입...내일 대기 질 '매우 나쁨~나쁨' 01:04
    [날씨] 밤 사이 중국발 스모그 유입...내일 대기 질 '매우 나쁨~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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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확진자 폭증에도 일상회복에 무게? 02:48
    이탈리아 확진자 폭증에도 일상회복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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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이 확산 속 겨울 휴가?…캐나다 03:11
    변이 확산 속 겨울 휴가?…캐나다 "여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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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코로나19 주춤…'경제 회복'은 언제쯤? 02:22
    브라질 코로나19 주춤…'경제 회복'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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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 고립된 고령층 위해 나선 동포사회 02:55
    美 캘리포니아, 고립된 고령층 위해 나선 동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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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난항…물 부족·식량난 '이중고' 02:26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난항…물 부족·식량난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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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인기' 베트남서 K-제품 흥행…경제 청신호까지 성장세 주목 03:20
    '한류 인기' 베트남서 K-제품 흥행…경제 청신호까지 성장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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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터키에서 열린 韓 전통 놀이 행사 01:04
    오징어 게임 '인기'…터키에서 열린 韓 전통 놀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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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8일 글로벌 리포트 19:08
    2022년 1월 8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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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서부 폭우로 가옥·도로 침수...복구에 주 방위군 투입 00:27
    美 북서부 폭우로 가옥·도로 침수...복구에 주 방위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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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바쳐 화마와 싸운 소방 영웅들 영면... 02:02
    목숨 바쳐 화마와 싸운 소방 영웅들 영면..."미안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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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02:08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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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원하는 대로 색상 바꾸세요'...BMW가 공개한 자동차 02:03
    [자막뉴스] '원하는 대로 색상 바꾸세요'...BMW가 공개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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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바쳐 화마와 싸운 소방 영웅들 영면... 02:02
    목숨 바쳐 화마와 싸운 소방 영웅들 영면..."미안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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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화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합동 감식 대비 안전진단 01:57
    '평택 화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합동 감식 대비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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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 01:48
    '1,980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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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진도 해상 어선 충돌...선원 4명 구조·한국인 선장 실종 00:40
    전남 진도 해상 어선 충돌...선원 4명 구조·한국인 선장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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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하루 일정 취소...윤석열, 생활 밀착 행보 02:38
    이재명, 하루 일정 취소...윤석열, 생활 밀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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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던진 02:40
    尹이 던진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젠더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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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늦춰진 '이재명 측근' 정진상 소환... 02:31
    또 늦춰진 '이재명 측근' 정진상 소환..."여전히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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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위중증↓ 해외유입↑... 01:42
    확진·위중증↓ 해외유입↑..."일상회복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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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무증상은 자가검사키트 활용"...전문가들 "정확성 떨어져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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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외부 식당·술집 출입 금지 00:34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외부 식당·술집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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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음 낚시객 북적...겨울 축제 취소 무색 02:00
    얼음 낚시객 북적...겨울 축제 취소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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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올해 첫 발령 00:42
    내일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올해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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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못 쓴다 02:03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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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오는 14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유력 02:00
    한은, 오는 14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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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가격 8주 연속 하락세...하락폭은 줄어 00:36
    휘발유 가격 8주 연속 하락세...하락폭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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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최고위층 '방역 위반 파티'...캐리 람 정치생명 위협 01:58
    홍콩 최고위층 '방역 위반 파티'...캐리 람 정치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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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정보기관 총수 '반정부 시위 관련' 체포...전·현 정권 권력투쟁설 00:48
    카자흐스탄 정보기관 총수 '반정부 시위 관련' 체포...전·현 정권 권력투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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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쩍번쩍' 차 색이 바뀌고 로봇과 대화...미래 보여주고 폐막한 CES 02:08
    '번쩍번쩍' 차 색이 바뀌고 로봇과 대화...미래 보여주고 폐막한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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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째 이어온 가게 대 끊기나"...코로나19로 사라져가는 골목의 상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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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약 4개월 만에 확진자 6천 명 넘어...3개 현 '준 긴급사태' 방역 조치 02:18
    日, 약 4개월 만에 확진자 6천 명 넘어...3개 현 '준 긴급사태'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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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약고' 인도·남미도 불붙었다...오미크론 환자 폭증 02:20
    '화약고' 인도·남미도 불붙었다...오미크론 환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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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 고통 외면한 안철수 인식에 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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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여가부 폐지' 질문에 00:26
    윤석열, '여가부 폐지' 질문에 "국가와 사회 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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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문재인표 백신패스, 비과학적...영업제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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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이재명, 노동공약 없어...윤석열, 50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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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이송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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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 대북제재 위반 기업 4곳서 28억 원 몰수 명령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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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시위대에 경고 없는 조준사격"...러시아, 공수부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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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 유혈시위 근본원인은 '부의 독점'...162명이 55%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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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장애인도 국악 즐긴다..."촉각으로 음정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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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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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필로폰 밀수입' 지명수배 미국인 총책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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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법,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기준 변경 01:52
    대법,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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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부림 예고 뒤 '반성' 팻말 든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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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량 4년 새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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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오늘 고발‥"뉴진스 계약 해지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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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중국 직구' 아이 용품 주의보‥유해물질 최대 348배 01:41
    '중국 직구' 아이 용품 주의보‥유해물질 최대 3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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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개최…대학병원에선 휴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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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속 크림에 파묻힌 바퀴벌레…"이미 절반 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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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주 1회 휴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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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4월 25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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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묵살"..."명령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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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대 교수들 02:59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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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톡톡] 큰 일교차 주의…동쪽 지역 황사 영향 01:17
    [날씨톡톡] 큰 일교차 주의…동쪽 지역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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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다툼' 속 불안한 하이브 주가...주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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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가 지난해 뉴진스 멤버들에게 정산한 금액, 무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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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온 가족 모였는데"…마트 주인 흉기로 찌른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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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맑고 따뜻, 서울 22℃·대구 27℃...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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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24] "오늘부터 사직 돌입"...의대 교수 사직서 법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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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 40일차에 "출산휴가 쓸게요"…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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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긴 생머리에 청재킷…'명품백 도둑' CCTV에 딱 걸렸다 02:12
    긴 생머리에 청재킷…'명품백 도둑' CCTV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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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환자와 사투 벌이는 의료인께 올바른 이정표 제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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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정말 혼자만 봅니다" 몰카 찍어놓고 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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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입장 변화 감지됐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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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만 원 주운 여고생…"살짝 흔들렸지만 찾아 드려 기뻐요"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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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이 한 말 받아적은 것" 증언 나왔다...뉴진스 계약 해지도 모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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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 "주 1회 휴진"‥정부 "증원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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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맑고 낮 25도 안팎 따뜻…동쪽 황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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