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가 반려견 목줄만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거나 때리며 학대한 영상 속 남성에게 반려견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늘(10일) 오전 10시쯤 서울 갈현동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82살 견주 A 씨를 설득해 생후 6개월로 추정되는 말티즈 소유권을 인계받았습니다.
영상과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A 씨는 학대 이유를 묻자 '그게 대단한 학대냐'고 되묻거나 '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구조된 개는 주인 소유물이어서 주인이 요구하면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데 동물권단체는 A 씨를 설득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단체는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보호 중인 반려견은 입양 보낼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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