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 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남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범행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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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오예진·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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