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명의를 빌려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와 49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6개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백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