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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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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