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하고 나흘간 외박한 2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 당시 2살이었던 딸을 나흘간 방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