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하고 40억 원대의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 전 의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킨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입사해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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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 기자(bestroo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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