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차량에도 점수를 매겨 산정하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전세 대출금은 건보료를 매길 때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 부채를 공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건강보험법에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 대출금을 평가해서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 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출받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감면 혜택을 보려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증빙자료를 준비해 직접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