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세계를 호령하던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의 꿈이 끝내 사라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심 선수가 제기한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의 징계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빙상연맹은 심 선수가 코치·동료 등에 욕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조사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징계처분은 다음 달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심 선수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 선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도 사라졌는데요.
심 선수는 이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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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오예진·이혜란>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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