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과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방영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안에 결정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열린공감TV 측은 가처분 신청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녹취 공개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진구 / 기자 (열린공감TV)]
녹취 파일 전체를 다 방영하지 말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본적으로 이건 사전 검열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충분히 대선 후보 또는 대선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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