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영학 녹취록' 수면 위로...대장동 수사 탄력받나?

2022.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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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이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160분 녹취록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법률적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의혹 수사를 겨냥해왔던 것이 정영학 녹취록인데요. 이걸 입수한 언론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내용이고요. 가장 파장이 일고 있는 부분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내용인데 김만배 씨가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장에 있어서 범죄 성립이 되려고 하면 구체적인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빨리 50억을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굉장히 귀찮고 곤혹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억을 왜 줘야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50억을 전에 빌려줬다랄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돼서 무슨 일을 했다랄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는 뇌물 알선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뇌물 알선이라는 것은 어떤 청탁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 요구, 실제로 현물로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렇게 영장 범죄 사실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에 개입을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려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이걸 개입을 해서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앵커] 그런데 그것도 기각됐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왜 기각됐냐 하면 사실 내용 자체가 범죄 사실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서 이건 다툴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말은 범죄사실 소명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곽상도 의원이 구체적으로 하나금융지주와 관련된 회장이 됐건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부탁을 했고 그 대가로, 그러니까 알선한 대가로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영장 범죄사실에는 곽상도 의원이 무슨 일 하는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검찰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거죠. [앵커] 보통 녹취록 같은 경우는 핵심 증거로 이용이 될 수 있는데 정황 증거가 포착될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 검찰수사는 그다음에 어떻게 수사를 이어갑니까? 검찰에 계셨으니까. [김광삼]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범죄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녹취록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관련된 진술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행위, 그와 관련된 물적, 인적 증거가 있고 녹취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부인을 하게 되면 녹취록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녹취록 하나만 있으면 결국 그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대화한 건 맞고 나의 목소리는 맞지만 그 당시에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진술이 될 수 있죠. [앵커]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입증할 수 없으니까요. [김광삼] 그러면 증거 능력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대화 내용 중에 박영수 특검 이름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됩니다. 김만배 씨가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 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투자금 명목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실제로 이 돈 흐름을 파악했을까요? [김광삼]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파악을 했다면 조사로 이어지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전제된 사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녹취록 자체에 보면 박영수 특검이 50억을 계좌로 했다는 거예요. 계좌로 송금했다는 건데 지금 김만배 씨 얘기는 그 돈이 박영수 특검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의 지인인 이 모 씨가 50억을 박영수 특검의 계좌를 통해서 송금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녹취록이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그 50억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마 사업 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금이 필요한데 그 이행보증금이 없으니까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빌려서 이것을 지급한 것이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계속적으로 김만배 씨는 박영수 특검이 아니고 이 모 씨의 돈이고 그걸 박영수 특검 계좌로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이 모 씨가 그 돈을 박영수 특검 딸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후에 나중에 대장동과 관련된 미분양된 아파트를 또 특혜분양 받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영수 특검이 자신의 돈을 관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것 아니냐,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잘해야 하는데 굉장히 수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혹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검찰이 수사할 내용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내용 중에 보면 50억 클럽,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로비 대상 명단, 금액 배분 계획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50억 클럽 얘기는 수사 초기부터 나온 내용인데 지금 거의 소환조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50억 클럽의 존재는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녹취록을 보면. 그래서 이 녹취록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대장동 중에 A-12블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화천대유, 민간업자가 이걸 개발해서 아파트 분양까지 해서 420억 정도의 수익이 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런데 녹취록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김만배가 이지스함처럼 대장동 개발처럼 큰 대규모 사건은 반드시 언론으로부터 몇 번은 두드려맞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김만배가 이전에 법조출입을 했잖아요. 김만배 다 막아주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지금 굉장히 박영수 특검이랄지 곽상도 전 의원이랄지 권순일 대법관이랄지 최재경 전 수석이랄지. 거물급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걸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420억을 50억, 50억, 50억, 50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억 클럽이라고 명칭을 언론에서 붙인 것이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볼 때는 박영수 특검처럼 화천대유 민간업자들이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의 일부는 돈을 불려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대장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뭔가 민원이 있다랄지 아니면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있을 때 개입을 해서 뭔가 바람막이 해 준 게 아니냐, 그런 추론을 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만배 씨랄지 지금 대장동 개발 4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술을 해 줘야 하는데 김만배 씨처럼 계속적으로 박영수 특검의 돈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앵커] 녹취록에는 있지만 실상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김광삼] 왜냐하면 50억 자체를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앵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40억 원을 받기로 한입니다. 받은 건 아니고. 받기로 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최근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최윤길 전 의장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듯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최윤길 전 의장은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경찰은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그렇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검찰 수사한 게 아닙니다. 경찰 수사인데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하고 김만배 씨가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공모지침이랄지 사업협약서 그런 것들은 2015년도에 나왔지만 그런 공모지침이랄지 사업협약을 하려면 이전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조례랄지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최윤길 성남시의회 시의원,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최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서 의장 선거를 나가는데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 의장한테 의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이렇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서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사실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이미 이전부터 작업을 했다는 거죠, 시의회까지. 그리고 최 의장에 대해서는 지금 돈을 한번에 뭉터기로 줄 수 없으니까 돈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의장식을 그만두고 화천대유에서 부회장 또는 고문직으로 하면서 매달 돈을 주고. 그래서 지금 검찰은 내용이 41억 2000 정도를 뇌물로 요구 약속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네간 금액은 한 80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일이 의회부터 장악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을 민간업자들이 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론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50억 클럽 로비 의혹도 민간 업체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준 배임 혐의도 수사에 거의 진척이 없는 검찰 수사를 보면 그런 상황인데요. 지켜보도록 하고,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씨. 유서 2장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주로 억울한 심경이 담겨 있는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세 차례나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정민용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어떤 압력을 받은 게 없다, 이런 내용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김광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편지 자체 내용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개발1처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올렸는데 7시간 만에 정민용 변호사가 그거 없는 보고서를 결재를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김문기 씨의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실무자들은 초과이익환수제를 3번이나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윗선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일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모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면서 배임죄로 한 것처럼 검찰에서 3번 조사받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실무자들은 아무 권한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윗선인 사람은 유동규 씨고, 또 유동규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것이 전략사업팀의 정민용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또 편지에는 유동규나 정민용으로부터는 압박을 받지 못했다, 이런 또 문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왜 이런 걸 썼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본인 자체가 굉장히 이런 편지로 말미암아서 윗선이랄지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유동규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압박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폐를 끼치기 싫으니까 이런 식의 명시적인 문구를 하나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녹취록 공방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제 바꿔서 이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열린공감TV에서 방송할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사생활만 제외하고 방송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 MBC 방송 못하게 해 달라, 여기에서는 법원이 이거보다 조금 더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지난번에 MBC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너무 사적인 부분. [앵커] 또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 이런 거 다 방송하지 말라고 했죠. [김광삼] 그런 걸 굉장히 제약을 했는데 지금 열린공감TV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게 방송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재판부가 다릅니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판사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MBC 스트레이트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열린공감TV는 전체를 다 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판사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어느 부분이 공적과 관련된 부분인지, 어느 부분이 사적과 관련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쪽은 지상파고 저쪽은, 열린공감TV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범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약간 다른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에는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도 있을 예정인데 이것도 그러면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 맞불일까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죠.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을 이틀째 공개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김광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공개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양이 좀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 욕설파일 전체 분량을 공개했다고 한다면 지난번 선관위에서도 이걸 편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었잖아요. [앵커] 그런데 160분 분량을 사실 욕설인데 이걸 방송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김광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영하 변호사든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랄지 여러 가지 기존의 판례 같은 걸 검토해서 아마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저 자체가 이전부터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상당히 민주당 입장이랄지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징적 의미에서 고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욕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과를 했었잖아요. [앵커] 김건희 씨 녹취하고 이재명 후보의 녹취하고의 차이점은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녹취파일 자체를 보면 누나, 동생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취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기자가 아니고 영상 촬영하는 그런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볼 수가 없고 내용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욕설도 거의 다 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녹취록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유튜브랄지 개인적인 방송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형수 욕설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도 지상파에서, 공영방송에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어쨌든 대선 후보가 공적 검증의 대상인 것은 맞는데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게 법원 판단도 다 제각각이라서 본인들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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