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여부 내일 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가 담긴 녹취파일의 공개여부가 내일(21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리한 뒤 내일(21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오후 중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총 7시간45분 분량으로 알려진 해당 녹취파일은 앞서 지난 16일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됐으며,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가 이후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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