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 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자가 인터넷·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독점 계약하면 입주자가 기존 서비스를 쓸 수 없게 돼 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금액의 50%를 반환해야 하는데요.
법령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는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금은 기존 인터넷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서로 정산한다는데요.
감면 대상은 약정 기간·장비 임대료 할인반환금과 결합할인 반환금이고요.
보안과 CCTV 등 제휴 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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