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는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산업 현장에 여전히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고용노동지방관서 8곳에 신설했습니다.
안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정부는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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