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법원이 26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심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심상정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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