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사용 금지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위험성을 경고한 유럽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8월 출시 후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된다는 평가 속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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