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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귀성객 이동 자제를 위해 정부가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설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코로나19로 재작년 추석 때부터 유료로 전환됐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도 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든 음식은 포장 판매만 가능하며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야외 테이블 가림막 설치와 좌석 간 거리 두기 조치도 시행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7곳과 철도 역사 1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도 운영될 예정인데요.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나 항공은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귀성길은 오는 31일 오전, 귀경길은 2월 2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거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연휴에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이때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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