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 IPI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0명이 넘는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IPI는 현행 한국 법률은 공수처가 논란이 되는 인물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조회 대상이 되는 기자의 수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PI는 공수처의 이런 행동은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국가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언론인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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