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한 결과, 검사가 최 씨의 증언 과정에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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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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